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봅니다.
금융투자상품에는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보며,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과세일까? 분류과세일까?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되는 항목과, 분류과세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매년 5월이면 사업자 혹은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이 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15.4% 원천징수만으로 징수가 끝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도 있는데, 이를 분류과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바로 분류과세항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과세항목일까요? 분류과세항목일까요?
2023년부터 도입예정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분류과세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메기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부 내용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때 과세기간별로 이익난 부분과 손실난 것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상장 주식 및 펀드의 경우 합산하여 연 5000만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5000만원을 기본공제라고 부르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0월~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500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공제이월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2023년에 금융투자손실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4년에 9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2024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9000 - 2000(이월공제) - 5000(기본공제) = 0(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세는 1월과 7월 1년에 총 2번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이라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3. 금투세 논란 : 무엇이 문제인가
금투세 관련해서 여러가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이 금투세에 대해서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로 인해서 도입할지, 유예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아직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31개 증권사에서도 '금투세 도입 준비'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기사들에서 보입니다. 원천징수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은 마련해 두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실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국내 31개 증권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련된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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