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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알아보자!

by bk222 2022. 8. 2.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특히 그 중에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 방법에 대해 알아보다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공부도 할 겸 지식도 나눌 겸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이트에서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문화에 따라 육아휴직을 쓰기가 많이 눈치가 보입니다. 

육아 휴직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주요 내용

항목 원칙 비고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입양자녀 포함)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근로자보호 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법 제19조 제 3항)
② 휴직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법 제 19조 제 4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2항 제3호)
②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신청 등

① 육아휴직 신청

구분 비고
휴직개시일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통상
휴직개시일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② 육아휴직 철회 및 종료

구분 비고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 하여 철회가능 통상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빠 육아휴직 FAQ

아빠 육아휴직과 관련된 FAQ 가 있어 함께 기재해봅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1.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3.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 →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350 /1544-1350

4.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12조 제 2항)

6.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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