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라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대상자가 되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10만원(수급자 혹은 차상위 30만원)의 추가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된다면 가입 후 3년 이후 최소 720만원(차상위계층 1,440만원)의 목돈을 챙길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매월 10만원 용돈 추가로 수령해 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나이 및 소득 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에 있을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있을 경우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7억원 이하이여야 신청대상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자격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 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을 계좌에 넣을 수 있고, 이 때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청년은 30만원)을 3년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예시
예를 들어 당사자가 매월 10만원을 청년저축계좌에 3년 간 넣고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하나은행이 제시한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식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위에서 예시한 상황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붓게 되면,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이 함께 적립되어 3년 뒤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하고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결과가 통보되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자에게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 개설이 안내됩니다.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조사한 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미리 방문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을 미리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7월 8일 ~ 8월 5일 (주말제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2주간 5부제 시행
2022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신청은 7월 18일 8월 5일까지 진행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5부제>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저축계좌 가입 이후 중위 퍼센트가 변경되더라고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서는 단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하나은행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출서류보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요,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공통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 신고서
7) (현장접수시) 신분증
8)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자 필수)
- 해당사항 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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