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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놓치지 마세요!

by bk222 2022. 11. 22.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22년 8월 5일(금)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고시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0,580원이며(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를 가정)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최저임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10.9% 큰 폭의 증가가 있은 이후 2020년 2.0%, 2021년 1.5%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으로 넘어오며 9160원이되었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각각 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과 2023년만 비교해보겠습니다.

시급의 경우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일급 기준으로는 3,68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휴시간을 고려한 주급을 비교하면 2022년에는 44만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46만원으로 2만원가량 증가합니다.

월급을 기준으로보면 191만원에서 201만원으로 10만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봉으로 비교해보면 연 115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월급 기준 실수령액을 비교해볼까요?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8만 2천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98만원 정도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할 경우 불이익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법 28조, 30조, 31조)

더보기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8. 3. 21.]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그러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최저임금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활용하기

매번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계산하는것이 어려우실겁니다.

이걸 고용노동부에서도 알고 있나 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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