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특히 그 중에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 방법에 대해 알아보다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공부도 할 겸 지식도 나눌 겸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이트에서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문화에 따라 육아휴직을 쓰기가 많이 눈치가 보입니다.
육아 휴직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주요 내용
항목 | 원칙 | 비고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입양자녀 포함)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근로자보호 | 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법 제19조 제 3항) ② 휴직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법 제 19조 제 4항) |
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2항 제3호) ②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등
① 육아휴직 신청
구분 | 비고 |
휴직개시일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 통상 |
휴직개시일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육아휴직 철회 및 종료
구분 | 비고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 하여 철회가능 | 통상 |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아빠 육아휴직 FAQ
아빠 육아휴직과 관련된 FAQ 가 있어 함께 기재해봅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1.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3.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 →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350 /1544-1350
4.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12조 제 2항)
6.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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