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도 아시는 분이 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다녀오셨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 분께서 와이프와 함께 육아휴직을 해서 월에 250만원씩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반드시 아빠육아휴직보너스 혜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위의 글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가 많아져야 아이들도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조건(법 제 70조 제 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표를 참고하세요.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법시행령 제95조의 2)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주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4.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제출, 인터넷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며,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